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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실종 30대, 부친집서 백골로 발견

檢, 시신 유기 혐의 父 기소…1심은 증거부족 이유로 무죄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10-29 19:37:22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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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실종된 30대 아들이 70대 아버지의 집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돼 아버지가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같이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는 A 씨의 선고 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사체 유기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이같이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A 씨의 집을 방문한 지인이 A 씨 아들 B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당시 B 씨의 시신은 백골 상태였으며 2019년 4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검찰은 A 씨가 관공서에 사망신고를 하거나 장례를 치를 의무가 있음에도 4년간 시신을 방치했다면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 씨가 아들의 시신를 미리 발견했음에도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여러 사정에 비춰 A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아들이 성인이 된 뒤 자주 연락을 하지 않아 잘 사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 실종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작은 방에 들어가지 않아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냄새도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검찰은 4년 동안이나 시신이 방치됐다는 점에서 B 씨의 시신이 부패해 백골이 되는 동안 악취를 느끼지 못했다는 A 씨의 증언을 의심했다. 그러나 A 씨의 지인 등은 증인신문에서 A 씨 집을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부패한 냄새 등을 맡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1심은 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A 씨의 집은 폐기물과 쓰레기 등이 어지럽게 늘어져 있고 B 씨가 발견된 작은방 역시 마찬가지여서 시신이 바로 발견되지 않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조사 결과 B 씨 사인이 명확하진 않지만 타살 가능성이 없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도 고려했다.

장 부장판사는 “아버지가 아들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방치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시신을 발견했지만 장례를 치르지 않고 유기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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