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살해한 뒤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주거지 외부 베란다 구석에 시멘트와 함께 매립한 50대(국제신문 지난달 24일 자 11면 보도)가 법정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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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검 통영지청.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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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송인호 부장검사)는 살인 등 혐의로 A(50대)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08년 10월 10일 거제 한 4층짜리 다세대주택 옥탑방에서 둔기로 머리 등을 때려 B(30대)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창문을 넘어야 접근할 수 있는 야외 베란다 구석에 사체를 담은 천 재질의 캐리어를 가로로 눕힌 뒤 세로 70㎝, 가로 39㎝, 높이 29㎝의 직사각형 형태로 벽돌을 쌓아 올린 뒤 시멘트를 부어 사체를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시멘트 윗부분과 주변 바닥에 초록색 페인트를 칠해 마치 구조물 일부인 것처럼 꾸미고 살해 도구 등을 칠천도 인근 바다에 버리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런 범행은 지난달 집주인 의뢰로 인부가 누수를 잡기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을 파쇄하던 중 B 씨 사체가 든 가방을 발견하면서 16년 만에 드러났다.
경찰은 지문과 유전자 검사로 해당 원룸에 거주한 이력이 있고 2011년 실종 신고된 B 씨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동거남인 A 씨를 특정해 지난 19일 양산에 있는 주거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또 이 과정에서 필로폰을 투약 사실도 확인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에게 마약 전과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자백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 보완 수사를 벌였고 구체적인 범행 사실을 확인한 뒤 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