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지역공동주택조합 100억 원대 배임 사건과 관련해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조합원들에게 추징금 전액을 돌려줘 피해 회복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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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검.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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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은 업무대행사 대표 A(70대) 씨와 주택조합장 B(60대) 씨 등 2명으로부터 추징해 보관 중이던 범죄수익금 약 117억 원을 전액 조합원에게 환부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2020년 12월 공모해 부동산을 고가에 매입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유발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이후 이들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117억 원을 공동추징할 것을 명령받았다. 이어 지난 5월 상고 기각으로 그 형이 확정됐다.
앞서 검찰은 2020년 수사 과정에서 A 씨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그는 이듬해 3월 이를 풀어달라며 165억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공탁금은 2심 재판부의 공동 추징 명령 이후 이를 압류 조치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넘어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공탁금이 A 씨 등이 배임 범죄로 얻은 수익금인 만큼 우선적으로 조합에게 피해 추징금 117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피해 조합은 공사비 부족 등으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을뿐더러 매달 대출이자 약 6억 원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월 범죄 피해재산 환부 절차를 개시해 피해 조합에 추징금 117억 원을 지급했다.
부패재산몰수법 특례규정에 따르면 배임, 특정 사기 범죄 등으로 얻은 범죄 피해재산은 피해자들 피해 회복이 곤란할 때 국가가 몰수·추징해 환수한 후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강제 집행으로 피고인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실질적인 범죄 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 피해재산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