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치상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 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무면허운전과 치상 혐의, 범인도피 혐의로 각각 기소된 피해 승용차 운전자 B 씨와 동승자 C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지난해 4월 30일 오전 10시 39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교차로에서 A 씨는 졸면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승용차와 화물차를 잇달아 추돌하고 가로수를 들이받고서 멈췄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6명과 승용차에 탄 B·C씨, 화물차 운전자 등 9명이 다쳤다.
이 사고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 승용차의 운전자 바꿔치기 사실도 드러났다.
C 씨는 연인 사이이던 B 씨가 사고 당시 무면허인 점을 알고 이를 숨겨주려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거짓으로 진술했다.
배 판사는 B 씨에게 “무면허·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202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재범한 것은 물론 수사 초기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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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신문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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