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택배업체 측과 배송 수수료 문제 등을 놓고 갈등하던 중 상대방을 따라다니면서 촬영하고, 집 앞을 찾아간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택배노조 간부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택배노조 울산지부 간부인 A 씨는 2022년 5월 택배업체 직배점 소장의 아내이자 직원인 B 씨가 물류 터미널에서 차에 타는 것을 보고 따라가 운전석을 촬영하고 조수석 창문에 얼굴을 밀착해 살펴봤다. A 씨는 B 씨가 거부하는데도 지속적으로 말을 걸고 배송 업무하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거나 지켜보고, B 씨 집 근처를 수시로 배회하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A 씨에게 스토킹 행위 중단과 100m 이내 접근 금지를 명령했으나 A씨는 B씨를 또 촬영하는 등 이를 따르지 않았다.
A 씨는 당시 택배업체 측과 토요일 배송, 당일 배송, 배송 수수료 문제 등을 놓고 갈등하다가 조합원 6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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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신문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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