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법조 경찰 24시] 해운대署 불법면회 사건 선고 늦어지나…지시여부 등 쟁점다툼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9-22 19:52:52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직권남용 혐의 경무관 2명
- 불법면회 지시 완강히 부인
- 지난 2월 기소 7개월째 재판

경찰 고위 간부들이 부산지역 유력 건설업체 S 사 대표의 부탁을 받고 살인미수 피의자를 ‘불법 면회’ 시켜준 혐의로 기소된 사건(국제신문 지난해 11월 24일 자 6면 보도 등)의 1심 선고가 예상과 달리 7개월이 넘도록 나오지 않는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가 단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피고인인 경무관들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법적 공방이 길어지는 모양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이범용 부장판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경남경찰청 자치경찰국장 A 경무관과 전 해운대경찰서장 B 경무관, 전 해운대경찰서 형사과장 C 경정의 다섯 번째 공판기일을 다음 달 18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월 공소제기 이후 이 사건은 아직 결심공판에 이르지 못했다.

피고인들은 ‘해운대경찰서 불법 면회’ 사건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와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기소로 재판에 회부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경무관은 지난해 8월 9일 부산지역 S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해운대경찰서에 수감된 피의자와 유치장이 아닌 곳에서의 면회를 부탁받았다. A 경무관은 당시 해운대경찰서장이던 B 경무관에게 면회가 가능하도록 부탁했다. 이에 B 경무관이 C 경정에게 별도 면회를 지시했고, C 경정은 ‘피의자 출감 지휘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S 사 회장과 피의자가 면회할 수 있도록 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의 전말이 비교적 명확해 이른 시일 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경무관 2명이 공모와 특별 면회 지시 여부 등을 놓고 공소사실과 치열한 다툼을 시작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지난 6일 열린 이 사건 4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 A 경무관은 건설사 회장이 피의자인 직원과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데 청력이 좋지 않다고 호소해 고령의 민원인을 배려할 수 있는지를 B 경무관에게 문의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B 경무관도 A 경무관의 부탁을 거절했으나 A 경무관이 C 경정에게 직접 얘기해보겠다며 전화번호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해 전달한 것일 뿐 불법 면회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B 경무관은 “전화번호를 전달하면서 사건이 시작된 부분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C 경정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음 달 5차 공판에서 이 사건 결심이 진행돼 검찰이 구형을 하더라도 오는 11월은 돼야 1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3. 3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4. 4[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5. 5[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6. 6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7. 7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8. 8[속보] 靑 “우크라, ‘북한 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렸다”
  9. 9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10. 10장동혁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 중…복당 언급 부적절”
  1. 1[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2. 2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3. 3[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4. 4[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5. 5장동혁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 중…복당 언급 부적절”
  6. 6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7. 7합참의장, DMZ 지뢰 폭발 부대 방문해 현장조사 준비 점검
  8. 8국힘, 지뢰 사고 조사 지연 비판... "보고 체계 공개" 촉구
  9. 9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려와" (종합)
  10. 10청와대 ‘검찰개혁 국민 속였다’ 유시민에 법적 대응 검토
  1. 1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2. 2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3. 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4. 4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5. 5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6. 6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7. 7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8. 8[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9. 9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10. 10홍지선호 국토부 출범 “公기관 2차이전 속도”(종합)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3. 3귀성·귀경길 정체 지속…부산→서울 8시간10분
  4. 4호주 시드니 총격 사건 세 번째 용의자 체포…한국계 20대 남성
  5. 5민형배 전남광주시장 “제주항공 유족 위해 특별팀 다시 꾸릴 것”
  6. 6'부캉이' 북항 놀러 왔다가 덜컥 정착?…부산 명예홍보대사 도전
  7. 7대구도 ‘돔 유치’ 참전…부산 부지·재원 서둘러야 국비 선점
  8. 8장기체류 ‘부캉이’ 연휴 뒤 외해로 유도할 듯(종합)
  9. 9수해 상처 여전한 거제, 전국서 ‘한가위 온정’
  10. 10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1. 1[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2. 2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3. 3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4. 4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5. 5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6. 6송세라, 항저우 한 풀었다…AG 첫 ‘금빛찌르기’
  7. 7[속보]한국 카누, 아시안게임 남자 카약 4인승 500m 금메달
  8. 8부상 악재 이정후, 사실상 시즌 아웃
  9. 9육상 8년 만의 금빛 질주 기대…육상 29일까지 ‘골든데이’
  10. 10셔틀콕 女단체 4강행…배드민턴 女단체전 2연패 시동
위기가정 긴급 지원
재활치료 다문화가정 가장…치아 없어 식사도 못해
풀뿌리 인디 죽이는 규제
현장 요구 日 행정 수용…음식점 소공연장 춤 허용 이끌어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