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경남 모 중학교의 40대 교사가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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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교육청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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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를 상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상 최고수위 징계인 파면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28일 대구시 한 서점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일면식 없는 여성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런 방법으로 2019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약 4년간 125차례 촬영했다.
징계위는 A 씨가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파면 처분을 받은 A 씨는 교원의 신분이 상실될뿐더러 5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이 감액된다.
검찰은 지난 5월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