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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조 경찰 24시] 檢 인권보호관 기피 직렬 전락, 검사 56명 중 최소 13명 ‘사표’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7-28 19:28:27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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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7년에도 정식 직제 아냐
- 인력 편성·예산 지원도 어려워
- 부산지역도 4석 중 3석이 공석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전담하기 위해 고등·지방검찰청과 차장검사가 있는 지청에 도입된 인권보호관이 검찰 내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지적이 또다시 나온다. 최근 9개월 동안의 검찰 인사에서 10여 명의 인권보호관이 사직했기 때문이다. 부산지역 검찰 인권보호관도 총 4석 중 3자리에 비었다.

28일 국제신문 취재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단행된 3차례의 검찰 정기인사에서 인권보호관으로 발령받은 검사 56명 중 최소 13명이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다수가 인사 발령 직후 사직서를 제출한 뒤 법무법인에 합류하거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가장 최근 인사인 지난 5월 인사 때 인권보호관으로 임명된 24명 중 4명이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다. 부산지검 인권보호부장에서 수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발령받은 유진승 검사는 검찰 출신으로만 구성된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합류했다. 대전지검 인권보호관 가게 된 김창수 전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역시 퇴직한 뒤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지난해에는 부산지검 본청과 동부·서부지청의 인권보호관도 모두 없이 대행체제였으며, 최근 인사에서도 동부지청과 서부지청은 차장검사가 업무를 대행한다. 부산고검도 이번 인사에서 인권보호관으로 내정된 검사가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인권보호관에서 타 청의 인권보호관으로 발령난 뒤 사직하는 검사도 많다. 부산지검 동부지청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인권보호관을 연달아 지낸 김형주 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수원고검 인권보호관으로 발령받은 뒤 사직했다. 서울 남부지검과 대구지검 인권보호관을 거쳐 올해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으로 임명된 김희경 검사도 최근 검찰을 떠났다.

인권보호관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신설한 비수사 직제다. ▷피의자 구속 전 면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 관련 진정 사건 ▷심야조사 허가 ▷피해자 보호 등 주로 검찰의 각 수사 단계마다 발생하는 인권침해 요소나 법령위반 사안을 점검해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한다. 일선 검찰청에서는 고검검사급으로 분류되는 부장검사와 차장검사급이 인권보호관을 맡아 공보관 역할도 함께한다.

하지만 도입 7년이 되도록 인권보호관은 정식 직제로 편성돼 있지않는 등 인력 편성과 예산을 지원받기 쉽지 않다. 결정적으로 수사와 지휘 라인에서 배제돼 있어 조직 내부에서는 인권호보관 자리를 ‘좌천성 인사 코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게다가 수사·기소에서 배제된 인권보호관은 기관 홍보 외에는 언론 대응을 할 영역도 없는 셈이다. 검찰 출신인 부산지역 A 변호사는 “검찰이 본령인 ‘인권보호’에 충실하려면 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 취지에 맞게 활용해야 하는데, 검찰 인사의 면면이나 내용을 들여보다면 인권보호관이 기피 직렬로 전락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법무부와 검찰은 인권보호관을 정식 직제화하는 노력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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