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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노상주차장 없애니…그 자리 불법 주차가 채웠다

남구 용당동 한 어린이집 일대

  • 박수빈 기자 sue922@kookje.co.kr
  •  |   입력 : 2024-07-15 19:31:53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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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대안 없이 54면 공간 없애
- 인근 주민 불만 제기 잇단 민원
- 결국 단속 최소화해 불법 즐비
- 어린이 시야 가리고 보행 위험

부산 남구의 한 어린이집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주정차가 상습적으로 발생해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크다. 2021년 7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설치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되면서 이곳에 있던 노상주차장이 철거됐지만 대체 주차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오히려 이곳에 불법 주정차가 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부산 남구 용당동의 한 어린이집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불법 주정차한 자동차들로 점령돼 있다. 김동하 기자
15일 오후 용당동의 한 어린이집. 어린이집 가장자리를 따라 불법 주·정차 차량을 막기 위한 화분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도로 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글자가 무색하게 화분이 없는 길가에는 불법 주차 차량이 즐비했다. 어린이집 옆 놀이터 출입구도 마찬가지였다. 취재진이 놀이터에서 출입구 계단을 타고 내려가 도로를 건너려 했으나, 불법 주차 차량이 시야를 막아 이곳을 향해 오는 자동차들이 잘 보이지 않았다. 주변을 잘 살피지 않는 어린이들이 서둘러 길을 건너려고 하다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어린이집 양옆 도로를 따라 조금만 걸어가면 도로 가장자리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점령돼 있다.

어린이집 학부모 A 씨는 “어린이집 인근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주차 요금을 내기 싫은 건지 길가에 차를 대는 일이 매일같이 발생한다”며 “주차장 바로 뒤에 삼거리가 있는데, 차들이 세 방향에서 동시에 진입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항상 길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가득해 보행자 시야를 가려 위험하다. 주차 단속을 하면 주민이 반발한다고 들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가 웬 말이냐”고 반발했다.

구는 2022년 1월 이곳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 54면을 없앴다.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을 금지한 주차장법 개정안이 2021년 7월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후 주차 공간이 사라졌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남구로 잇따라 접수됐고, 구는 인근 용당세관 주차장 등을 일부 사용하도록 했지만 주차난은 가중됐다.

구는 내년까지 용당동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으로, 완공 때까지 일대 불법 주정차는 해소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구가 대체 공간 마련 등 대안 없이 주차장부터 없애버린 탓에 단속을 최소화하면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는 기승을 부린다. 결국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 폐지 정책이 오히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를 양산하는 역효과를 낸 것이다. 구 관계자는 “용당동 주차난을 개선하기 위해 용당세관 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 왔다. 하루빨리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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