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시의원의 여직원 성추행 논란으로 곤혹을 치른바 있는 경남 양산시의회가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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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의회 본회의 장면.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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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최근 관련 조례 제·개정을 위한 본격 작업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출장비 부당 사용 등 다수의 부패유발요인을 지적하고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한데 대해 양산시의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청렴하고 공정한 시의회상을 구현하려는 취지다. 시의회는 오는 9월이나 10월 중 임시회에서 이 조례를 처리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안 내용을 보면 ▷지방의원 연구단체 활동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연구 활동비 부당사용 방지 및 연구활동 사후관리 강화 ▷지방의원 징계 실효성 제고 ▷지방의회 포상 적격성 공정성 제고 ▷지방의회 입법 법률 고문 연임 제한 ▷지방의회 공무원 출장비 부당수령 방지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인 지방의원 징계 실효성 제고 방안의 경우 징계기준을 세분화해 정확하게 명시하고 의원 윤리강령과 실천규범 위반 행위도 징계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는 등 징계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지방의원 징계를 다루는 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윤리심사특별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사항도 포함한다. 세부내용을 보면 윤리심사자문위의 공무원 참여를 금지하고 위원 연임 제한 및 부적격 위원 해촉 규정 등을 둔다.
윤리심사특위 역시 징계 심사와 관련해 세부적 규정과 기준을 명시해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의원 징계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윤리심사자문위가 일차적으로 시의원 징계안건을 조사 심의해 징계내용을 통보하면 시의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특위가 징계내용을 결정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의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방의원 징계는 공개사과, 경고, 30일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앞서 양산시의회의 경우 성추행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김태우 전 의원 징계건과 관련해 윤리심사자문위는 제명을 권고했다. 하지만 의장이 지난 3월 김 의원 사퇴서를 먼저 수리하는 바람에 윤리심사자문위의 제명 권고안은 시의회 윤리특위심의도 받지못하고 처리가 도중 무산됐다. 이와 관련 ‘꼬리 자르기 사퇴’라는 비판이 일면서 민주당 소속의 시의회윤리특위 위원장이 사퇴하는 등 큰 파장이 일어난바 바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의미도 있다.
이외에 지방의회 공무원이 출장비를 부당수령하다 적발되면 수령액의 5배를 반환하도록 가중처벌 규정을 둘 방침이다. 의원 연구단체에는 6개월~1년 기한으로 500만 원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또 결성이 활발한 지방의원 연구단체도 연구 결과 보고서 및 용역보고서, 예산 사용내역서 제출을 의무화해 투명성과 내실화를 꾀하도록 한다. 의장 명의의 지방의회 포상 역시 성범죄와 음주운전 전력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포상을 받지못하도록 하는 등 포상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안을 준비 중인 김석규(민주당, 덕계·평산동) 양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방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져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