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령인구 감소에 일부 규제 완화
- 입시비리 땐 입학정원 5% 감축
앞으로는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30세 이상의 ‘만학도’의 선발 일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대입 관련 규제가 일부 완화됐다. 이로써 2025학년도 9월부터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 학습자(30세 이상 일반대학 입학자·25세 이상 전문대학 입학자 또는 2년 이상의 산업체 근무 경력자)를 선발할 때 학령기 학생과 달리 모집 일정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됐다. 기존 학령기 학생의 수시와 정시의 원서 접수가 각각 9월과 1월로 정해진 것과 달리, 앞으로는 대학별 여건에 따라 연중 여러 차시로 나눠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 학습자 신입생을 모집하는 게 가능해진 것이다.
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부터 폐지된 자기소개서도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 학습자 선발에 한해서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학령기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의 신입생 모집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학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중대 입시 비리에 대한 행정 처분 근거도 마련했다. 앞으로 특정인의 합격 여부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대학 교직원 2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관여해 입학전형 과정 및 결과를 왜곡하는 중대 입시 비리가 확인되면, 1차 위반 시부터 총 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외에 국무회의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및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