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인호 전 부산고검 부장검사
- 피고소인 진술 의심되는 부분
- 재기수사 명령 내려 위증 밝혀
- 의료법 위반 혐의 김용규 씨의
- 대법 파기환송 결정 중요 역할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아 만기 출소한 뒤 재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벗은 70대 남성(국제신문 지난달 12일 자 6면 보도)이 재심을 받는 데 부산고검 부장검사의 끈기 있는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인호(사법연수원 24기·사진) 전 부산고검 검사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3년형을 받고 복역하던 김용규 씨가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병원 관계자 1명을 위증 혐의(모해위증)로 고소한 건의 항고 사건을 맡았다. 김 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는데, 최 전 검사는 피고소인 진술에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피고소인은 김 씨가 동의없이 인감을 이용해 자신을 이사로 등재했다고 주장했는데, 최 전 검사는 인감 전달 과정에서의 진술에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을 포착했다. 이후 검찰은 피고소인이 앙심을 품고 위증한 혐의를 밝혀내 기소한 뒤 유죄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김 씨의 청구는 재심에서 인용되지 못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결정했고, 이에 부산고법 형사1부는 주요 혐의 2개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의약품 도매상에게서 납품받는 대가로 돈을 빌린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최 검사님은 제게 생명의 은인이자 일생일대의 은인”이라며 “수년 동안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아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는데 최 검사님 덕분에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감사함을 나타냈다. 재기수사 명령을 받는 항고 사건은 전체 10% 남짓이며, 재수사를 통해 기소까지 이어지는 사건도 이 가운데 절반에 불과하다. 여기서 유죄를 받는 사건도 기소된 사건의 50% 미만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모해위증 사건은 수사 기소 재판 등 사법절차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에 검찰과 법원 모두 신중하게 판단한다.
최 전 검사는 “검사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로,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닌데 당사자가 누명을 벗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보람을 느꼈다. 재수사를 한 검찰 후배들 덕”이라며 “사법당국이 수사나 재판에서 억울하게 피해보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 부산고검 검사를 끝으로 퇴직한 뒤 법무법인 YK 부산분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