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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초유의 부산지검 압수수색…직원 비위 정황(종합)

수사관 금품수수 혐의 포착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6-27 19:44:58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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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 강제수사에 檢 당황
- 달라진 위상 확인됐다는 해석도

부산경찰청이 부산지검(사진)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부산지검 고위직 수사관의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한 경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된 것인데, 부산경찰청이 부산지검을 압수수색한 것은 전례가 없는 초유의 일이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5일 부산지검에서 A 수사관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 수사를 위한 자료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해당 수사관은 지인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수수 과정에 대가성이 있는지, 해당 수사관이 어떤 경위로 돈을 수수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를 받는 부산지검 수사관은 고위직으로 알려졌으며,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청과 부산지검은 일제히 “수사 대상이나 내용 등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부산지검은 부산경찰청에 강제수사를 받게 되면서 당황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그동안 경찰이 검찰 수사관 등의 비위와 관련, 압수수색 등의 영장을 신청해도 검찰이 이를 기각하면서 경찰이 반발했던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부산경찰청이 부산지검의 청구와 부산지법의 발부 과정을 거쳐 부산지검을 압수수색하면서 검찰과 경찰의 달라진 위상이 확인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이 사건의 혐의가 중하다든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할 때 부산지검이 부산경찰청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듯 하다”며 “이런 점에서 부산경찰청의 강제수사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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