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선망수협 노동조합이 임금 등에서 사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당일 취소했다. 노사는 현안에 합의하면서 기자회견은 취소됐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울경본부는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다. 노조는 대형선망수협이 임금과 근로 조건 측면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다고 주장하며 이를 규탄하면서 ▷명절·연말상여금 지급 ▷현장 노동자 근로 조건 개선 ▷노사협의회 설치 ▷직급별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촉구하려고 했다. 노조에 따르면 특히 하위 직급인 3·4급의 임금이 1·2급과 많게는 1년에 수천만 원까지 차이나는 등 비정상적이어서 개선이 시급했다.
노조는 또 2019년 취임한 현 조합장이 직원의 명절 및 연말 상여금 지급을 중단했지만 조합원 10여 명에게는 보조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줬다는 내용도 기자회견에서 밝힐 예정이었다.
하지만 노조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전격 취소했다. 그러면서 사측인 대형선망수협과 임금 협상 등 주요 쟁점에서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합의는 구두로 이뤄졌으며, 명문화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다음 달 5일 정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선박 기름 주유를 맡는 현장직의 근로조건 개선 사안에서 양측은 합의하지 못했다. 노조는 이들이 주 최대 96시간의 근무로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으며, 휴식 시간 보장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형선망수협 관계자는 “노조 측과 임금 개선 측면에서 합의를 진행했고, 명문화를 통해 공식화할 예정이다”며 “나머지 사안도 노조와 원활히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