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생 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여성단체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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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경남 창원지법 인근에서 경남여성단체연합 등이 ‘진주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 폭행 사건’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경남여성단체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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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여성단체연합은 20일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이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를 상대로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피해자는 보청기를 평생 사용하게 됐고, 옆에서 범행을 말리던 남성은 장기간 병원 치료로 직장을 잃었다”며 “당시 피해자는 머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이런 피해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며 반복적으로 폭행했다. 상식에 반하는 위험한 폭력으로, 가중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A 씨도 “현장에서 본 가해자는 전달력이 충분한 상태였다”며 “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혐오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B 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A 씨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B 씨가 2022년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춰 심신미약을 인정한 바 있다.
두 번째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전 11시2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