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2021년 실시된 제14대 진주문화원장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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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문화원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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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민사부(판사 정치훈)는 18일 김일석 전 문화원 이사가 제기한 ‘원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문화원 이사는 투표인 수보다 투표용지가 더 많이 발견됐다”며 원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판결 이유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원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은 지난 2021년 7월 제14대 진주문화원 원장·임원(이사) 선거에서 투표인 수보다 투표용지가 더 많이 발견되면서 제기된 소송이다.
제14대 진주문화원 원장 선거 후보에는 김길수 현 진주문화원장과 김일석 전 진주문화원 이사가 나선 가운데 김 전 이사 측이 선거무효 소송을 위한 증거보존 신청을 제기하며 논란이 됐다.
당시 치러진 문화원장 선거에서 투표인 수 1930명에 비해 58장이 많은 1988장이 나오면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진주문화원 측은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길수 진주문화원장 측은 “1심 판결로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며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