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치권에서 양산지역 자체 법원과 검찰을 설치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해 이른바 ‘사법불편’이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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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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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태호(양산을) 국회의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법안은 창원지법 양산지원과 창원지검 양산지청, 양산가정법원을 각각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건립지는 양산 동면 사송신도시의 자족시설 부지로 하고있다.
양산시는 현재울산지방법원과 울산가정법원에서 1심 재판업무를 처리하는데, 창원지법 산하로 법원 관할지를 변경하도록 하고있다. 또 양산시법원도 지원으로 승격하도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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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호 국회의원. 김태호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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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양산시법원에서는 소액사건 심판과 20만원 이하 즉결심판 등 극히 일부 송사업무만 처리한다. 그런데 양산지원으로 승격하면 일반 재판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검찰지청 설치로 검찰 사건 처리도 가능해 진다. 법원과 검찰 업무를 멀리 울산까지 가지 않고 거주지에서 처리할 수 있어 사법행정 불편이 크게 개선된다. 또 양산이 행정구역은 경남인데 울산의 법원과 검찰을 가야하는 행정구역과 사법 관할 불일치 문제도 해소된다. 김태호 의원 측은 “전국적으로도 한개 시군을 관할지로 하는 지원과 지청이 존재한다. 양산은 사법업무는 물론 보훈업무도 관할지가 행정구역과 불일치 한다. 부산시 상수원인 법기수원지도 행정구역은 경남이지만 소유권은 부산시가 갖고있는 등 행정구역 불일치로 혼선을 빚고있다.이런 불일치 문제 해소를 논리로 설득하면 양산지원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윤영석(양산갑) 국회의원도 양산법원을 양산지원으로 승격하고 검찰청 양산지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원 설치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다른 내용은 비슷하지만 상급법원 관할지를 지금처럼 울산지법 그대로 두고 지원 설치지점을 명시하지 않은 점이 김태호 국회의원 법안과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