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별 시장가격제 등 전망 모색
- “부울경 공동 대응협력체계 구축
- 유망기업 유치 새 성장동력으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부산시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기회 창출을 위한 정책포럼을 열었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차등요금제 도입을 부산 경제의 발전과 도약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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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 포럼’이 12일 부산연구원에서 열려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남호석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원두환 부산대 교수, 최윤찬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승태 동아대 교수, 박인섭 부산시 사무관. 부산시 제공 |
부산시는 12일 부산연구원 별관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주제로 제2회 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오는 14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 전 분산에너지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역할과 전망 등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제31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해 2026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계획을 밝혔다.
차등요금제는 부산처럼 전력은 많이 생산하지만 소비량이 적은 지역과 전력 소비는 많지만 생산량은 적은 수도권 간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제도다. 지난해 부산지역 전력 발전량은 3만7497GWh(기가와트시)로 서울(5115GWh)보다 7.3배나 많았으나, 부산지역 전체 전력 사용량은 2만1556GWh로 서울(4만9219GWh)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한 전력 수요·공급의 불균형 문제가 분산에너지법 시행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를 기회로 삼아 분산에너지 특구 내 탄소중립 기반 사업 확대를 위한 다양한 여건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포항공대 김영진(전자전기공학과) 교수가 지역별 시장가격제(LMP)로의 전환에 따른 지자체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별 시장가격제는 발전소의 위치나 계통 여건 등을 바탕으로 한전이 구입하는 도매 전력가격에 차등을 두는 제도다. 그동안 정부는 발전소 위치나 송배전 설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연료비를 중심으로 단일한 계통한계가격(SMP) 제도를 운용했다. 김 교수는 “시장가격제가 도입되면 전력 수요처가 넓게 퍼진 곳보다 집중된 곳이 송배전 요금이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부산시가 첨단기업 유치 등을 추진할 때 수요를 밀집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최종 소비처에 보내는 배전 비용을 고려하면 전기요금이 반드시 낮아진다는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전망했다.
토론에서는 차등요금제 도입에 따른 첨단산업 유치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 등이 거론됐다.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이나 대기업이 사업지를 찾을 때 부울경 지역을 우선으로 고려할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부울경 발전소 인근 지자체와 함께 공동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박동석 첨단산업국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기요금 차등제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이차전지,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업종 유망 기업을 유치해 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