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불법으로 만들고 이 과정에서 운영자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지방의원과 당원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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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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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9일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모 정당 당원 21명을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당법에서는 국회의원 지역구와 시·군, 읍·면·동별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지만 사무소는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 정치자금법에서는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정당 관계자 A 씨는 도내 지방의회 의원 3명과 공모해 2022년 8월 중순부터 이달 초순까지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설치·운영했다.
이어 그는 다른 당원 2명과 공모해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당원 27명으로부터 총 2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이에 선관위는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6명을 제외한 당원 21명을 고발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자금 부정수수나 기부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