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60여 개 지점을 둔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의 원어민 강사가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져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증폭된다. 피의자는 영어 강사로 일하기 위한 비자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교육청은 외국인 강사를 채용한 시내 전체 525개 학원을 대상으로 ▷외국인 강사 등록 여부 ▷외국인 강사의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여부를 확인하는 전수조사에 돌입한다.
부산경찰청은 성폭력범죄특례법·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미국인 A(30대) 씨를 구속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부산의 대형 영어학원에 근무하면서 미취학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와 함께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입국해 취업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법상 외국인 강사는 회화지도비자(E-2)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 학원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강사는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입국했다가 비자 만료 전 인근 해외를 들렀다 오는 방식으로 비자를 연장한다. 경찰은 A 씨도 이러한 방식으로 한국에서 근무해온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 씨의 취업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해당 어학원의 조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시교육청은 이날 전수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모든 외국인 강사는 적법한 자격을 갖추고 교육청에 등록해야 한다”며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다음 달 7일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