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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조 경찰 24시] 일동 삼부자의 나비효과…전직 경찰·공무원 등 28명 재판행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5-26 19:55:23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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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남 압박하려했던 부친·차남
- 구속수사·빠른 세무조사 청탁차
- 브로커·전 경찰에 3억 전달 혐의
- 변호사·세무사도 현금 수수 정황
- 檢 관련인 기소… 실제 로비 수사
- 울산·양산시 공무원 4명도 기소

검찰이 부산의 중견 건설사 일동의 삼부자 간 경영권 갈등에서 촉발된 수사를 통해 삼부자와 회사 관계자는 물론 이들에게 금품을 받은 지역 금융권 인사와 전현직 공무원, 변호사 등 전문직까지 28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히 이번 수사를 통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장남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아버지와 차남이 구속수사와 고강도 세무조사를 청탁한 내용도 드러나 지역사회에 충격을 던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일동 오너가의 불법 로비 시도, 뇌물 혐의 등과 관련해 전직 경찰관·브로커·변호사·지자체 공무원 등 15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일동 삼부자와 회사 관계자, 금융사 임직원 13명까지 포함하면 총 28명(구속 6명)이 기소됐다. 일동의 김모 회장은 재판을 받던 중 사망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버지 김 회장과 차남 김모 이사는 장남인 김모 대표를 비자금 조성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고소한 뒤 경찰에 구속수사를 청탁하고자 지난해 2월~지난 1월 브로커 A 씨와 전직 경찰관 B 씨에게 3억1500만 원을 전달했다. 김 대표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 구속이 돼 A·B 씨가 실제로 경찰에 로비를 했는지는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들과 접촉한 경찰 관계자들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역의 변호사 1명과 세무사 2명도 김 이사에게서 지난해 8월 부산국세청에 조속한 세무조사의 청탁 대가로 5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들이 국세청에 실제 금품 로비를 벌였는지를 수사한다.

이와 함께 사주 일가로부터 공동주택 인허가와 관련한 뇌물을 받은 울산·양산시청 전현직 공무원 4명도 기소됐다. 울산시청 직원 2명은 상품권을 각각 350만 원과 200만 원, 양산시청 직원 1명은 상품권 2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전직 양산시청 직원 1명은 김 회장에게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양산 아파트 인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알선 대가로 1억8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부산지역의 한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전직 임직원 3명도 기소됐다. 이들은 정상 분양가보다 1억 원 이상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구입하는가 하면 전 조합장은 김 대표에게서 허위 급여 명목으로 732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번 수사는 2020년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장남이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차남이 대표직을 맡으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돼 비화했다. 장남이 지분 소송 끝에 대표직을 되찾자 아버지와 차남은 장남을 비자금 조성 혐의로 고소했고, 이 과정에서 아버지와 차남의 비리도 확인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아버지와 장남은 하도급 업체에 부풀린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82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 13억 원을 내지 않았다. 장남은 아파트 구입을 위해 법인 자금 42억 원을, 차남은 허위 급여 명목으로 40억 원을 받은 혐의 등이 있다. 이들은 지난 2월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수사 과정에서 지역 금융권 임직원 7명이 일동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부당하게 대출 조건을 변경해 준 혐의도 확인돼 함께 기소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범준 차장검사는 “이 사건 수사로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탈세한 창업주 일가의 극심한 도덕적 해이를 확인했다. 나아가 국가 기관의 기능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악용하고자 한 행태와 은행 임직원·재개발조합장 등이 건설사로부터 별다른 문제 의식 없이 금품을 받는 전형적인 부패 범죄를 규명했으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상응하는 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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