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부실시공 해놓고 문제를 제기하는 입주예정자들을 고소까지 한 건설사 사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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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검찰청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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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형사5부(김윤정 부장검사)는 모 아파트 건설사 사장 A 씨와 이사 B 씨, 시행사 대표 C 씨 등 3명을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자신들이 시공·분양한 울산 남구 한 아파트 수분양자들(입주예정자)과 입주 지체보상금과 입주 권한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입주예정자 손을 들어주자 2020년 10월 해당 아파트 보일러 부품을 없애고, 전기선을 절단하는 등 입주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아파트는 2015년 11월 착공 분양돼 2018년 4∼5월 입주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사 지연, 부실시공, 설계와 다른 시공 등 논란으로 입주예정자들과 시행사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이로 인해 입주가 계속 미뤄지면서 입주 지연에 따른 손실금 문제까지 발생했고, 입주예정자들은 시행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시행사가 입주예정자들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고 사실상 즉시 입주 조치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자 A 씨 등은 입주예정자들이 입주해도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도록 보일러와 전기 사용을 막아버렸다. 또, 입주하려는 수분양자와 판결을 강제 이행하려는 법원 집행관 등 총 326명을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특히, A 씨 등은 법망을 피하려고 민사에서 패소한 시행사가 아닌 시공사를 내세워 보일러와 전기 사용을 방해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공사 대금(144억 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시공사가 아파트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속인 것이다. 시공사와 시행사 모두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A 씨 측이 고소해 수사 대상이 됐던 입주예정자 등 326명에 대해선 모두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공사가 부실시공으로 하자를 발생시켜놓고도 정당한 수분양자 권리를 저지하기 위해 고소하고 시간을 끄는 등 괴롭혔다”며 “민생 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