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환 속도 제한 장치를 제거해 파괴력을 높인 불법 모의 총포를 구입해 차에 싣고 다닌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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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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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6월 경기도 모처에서 모의 권총 2자루를 구입한 뒤 탄속제한 장치를 제거해 파괴력을 높인 다음 차에 싣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 뿐만 아니라 모의 장총 2정과 조준경 등도 입수해 차에 싣고 다녔다.
재판부는 “모의 총포를 소지해 공공 안전에 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직접적인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