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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황산공원 일대 79만6000㎡ 지구지정 변경 추진…사업 가속도 기대

근린친수지구 3곳 35만㎡→ 친수거점지구로

일반보전지구 1곳 44만㎡→근린친수지구로

신속한 사업추진 및 체계적 공원 개발 목적

수상레포츠센터, 곤돌라, 100인승 전기 유람선, 드론공원 조성 등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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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거점공원인 양산 황산공원에 대규모 하천기본계획(지구지정) 변경이 추진된다. 지난해말 근린공원 지정 추진에 이어 두번째 시도되는 대대적인 일종의 ‘하천판 도시계획변경’이다.

양산 황산공원. 국제신문 DB
시 현안인 황산공원 복합레저사업을 비롯 낙동강 유람선 운항 등 부산·경남 낙동강협의체 주요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조처여서 주목된다.

25일 양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황산공원 복합레저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하천기본계획 변경안을 경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지난 21일 국민의힘 윤영석(양산갑)·김태호(양산을) 의원 등 22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시·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정 간담회에서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황산공원 내 근린친수지구 3곳 35만1000㎡를 친수거점지구로, 일반보전지구 44만5000㎡는 근린친수지구로 변경하는 등 4곳 79만6000㎡의 지구지정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면적은 황산공원 일대 전체 면적 188만7400㎡의 42%에 해당한다. 친수거점지구로 기지정된 면적을 포함하면 상당 면적이 친수거점지구로 변경이 추진되는 셈이다. 친수거점지구는 하천변 토지 활용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시는 변경되는 친수거점지구에 ▷야구장 등 체육시설 추가 설치 ▷100인승 유람선 선착장 및 수상레저타운 조성 ▷KTX 물금역 연결 황산공원 보도육교 추가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다. 근린친수지구로 변경되는 44만5000㎡에는 국가정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적으로 지방정원 조성 후 면적 등을 늘려 국가정원으로 승격시킬 계획이다. 시는 올 하반기 중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하천기본계획 확정을 위한 최종 심의 때 양산시 변경안이 원안 반영되도로 적극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다. 낙동강(국가하천)의 지구지정 변경권한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 위임돼 있다.

앞서 양산시는 황산공원 일대 188만7400㎡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근린공원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남겨 둔 상태로 오는 10월경 근린공원 지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근린공원으로 지정되면 단체장 재량으로 황산공원 내 개별 시설물의 용도변경이나 장소 이전 등이 가능해져 복합레저사업 등 각종 사업 추진이 용이해진다. 낙동강변 황산공원은 전체가 그린벨트와 하천구역으로 지정돼 이중 규제를 받아 현재 1만㎡ 이상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시설별로 일일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근린공원 지정과 함께 하천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지구지정 변경이 이뤄지면 황산공원의 각종 개발사업에 가속도가 붙게돼 시가 조기 지정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시는 황산공원에 요트·보트·카누 등을 즐기는 수상레포츠센터 및 증산배수펌프장과 강민호 야구장을 잇는 곤돌라 설치, 100인승 전기 유람선 운항, 드론공원, 물금 야시장 조성 등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낙동강 전기 유람선 운항은 경남의 양산·김해시와 부산시의 북구·사상·사하·강서구 등 구 부산·경남 6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낙동강협의회(회장 나동연 양산시장)의 공동사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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