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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다툼 일동건설 사주 일가 불법 로비도 들통

아버지·동생 측이 형 구속·세무조사 청탁 시도

공무원 관리, 재개발조합 임원에 특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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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 일가의 경영권 다툼으로 거액의 비자금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부산 일동 건설 사건과 관련해 사주일가가 서로를 견제하며 구속수사나 세무조사를 받게 하려고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일동 사주 일가의 불법 로비 시도, 뇌물 등 의혹과 관련해 전직 경찰관, 변호사, 세무사, 브로커 등 15명을 추가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사주 일가와 회사 관계자, 금융사 임직원까지 포함하면 기소된 이는 모두 28명에 이른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기업 대표이사인 형과 반목한 창업주 아버지와 동생은 형을 대상으로 한 구속 수사와 회사의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로비활동을 시도했다. 아버지와 동생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형의 구속 수사를 경찰에 청탁하기 위해 브로커 A 씨를 통해 전직 경찰 B 씨에게 3억15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들 부자의 로비에도 형은 경찰 수사 단계에는 구속되지 않았으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이후 구속됐다.

검찰은 브로커 A 씨가 실제 경찰에 로비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아버지와 동생은 지난해 8월 형이 대표로 있는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조속한 세무조사를 해달라며 국세청에 로비하기 위해 C 변호사와 세무사 2명에게 5500만 원을 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해당 변호사가 실제 로비 활동을 벌였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사주 일가는 공동주택 신축이나 재개발 등 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부서 공무원과 재개발 조합 임직원 등에게 뇌물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울산시 5급 공무원 등 2명은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한 편의 제공 목적으로 각각 350만원과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이들에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남 양산시 5급 공무원도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개발조합의 전 대표는 허위 급여 명목으로 이들에게 732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 해당 조합장과 이사, 사무장 등은 정상 분야가 보다 1억1370만 원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구입하는 특혜를 누리기도 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이익을 관철할 목적으로 브로커에게 억대 금품을 제공하면서 수사·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시도했다”면서 “재개발 조합과 유착돼 조합 임직원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사업과 관련된 담당 공무원들을 계획적으로 관리해온 사실도 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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