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차 요구도 무시하고 13km 음주운전 국토부 공무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 A(30대)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공무원은 지난해 12월 16일 새벽 3시33분께 음주 상태로 13km가량 차를 몰면서 경찰의 정차 요구와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해당 공무원 차량을 발견하고 사이렌을 울리며 정차를 요구했지만, A 씨는 집까지 계속 운전하고 지하 주차장에서 맞닥뜨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3회에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다.
A 씨는 법정에서 “경찰이 자신의 차량을 쫓아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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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신문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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