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 김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0대)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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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폭력 관련 이미지입니다. 국제신문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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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신변 노출 우려 등의 이유로 이날 열릴 예정이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서면 심리를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B 씨 부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재판부에 A 씨 구속 수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B 씨 모친은 “가해자는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유흥을 즐기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지만 저의 딸은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한 채 차디찬 영안실에 누워 있다”며 “법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처벌로 가해자에게 그의 행동이 가져온 파장을 명확히 인식시켜 주시길 바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저희는 장례를 계속 미룰 것”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께 경남 거제 한 원룸에서 전날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지난달 10일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씨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이후 국과수에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국과수는 최근 “B 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