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시내버스에서 다른 승객이 있는데도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아침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앞에서 옆자리에 앉은 승객을 쳐다보며 신체 일부를 드러내놓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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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신문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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