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청소년 쉼터에서 만난 10대 소녀를 정신적으로 지배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치상 등)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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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법조타운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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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21년 7월 충남의 한 청소년 쉼터에서 만난 피해자 B 양에게 접근했다. 한국계 중국인인 B 양이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당한 이후 집에서 쫓겨나 청소년 쉼터를 전전해온 사정을 이용해 자신에게 의지하게 했다. 사실상 B 양을 정신적으로 지배한 A씨는 그해 9월부터 3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했다.
B 양이 이를 거부하고 떠나겠다고 하자 중국으로 추방될 수 있다거나 불법 촬영물 등을 지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 씨는 급기야 흉기로 B 양을 위협하거나 성폭행도 했지만,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의지하는 점을 악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 양태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