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빌린 돈을 갚으라며 외국인 노동자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0시50분 자신의 원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외국인 노동자 B 씨를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 폭행을 피해 3층 원룸에서 뛰어내렸고, 행인이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 B 씨에게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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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신문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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