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권익위에 진정서 접수된 후
- 아직까지 부산고검 결론 없어
- 해당 검사장 “음해성 허위 사실”
부산고등검찰청이 관내 검사장의 부정 청탁과 조세 포탈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부산고검은 해당 검사장의 비위 의혹을 접수하고도 넉 달 가까이 지났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아 진실규명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해당 검사장은 이 같은 의혹제기와 관련, “명백한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부산고검은 A 검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조세범처벌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A 검사장은 2021년 장인 사망 후 배우자 등 상속인을 상대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동서를 통해 세무사를 거쳐 국세청 B 조사관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A 검사장의 동서도 법조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A 검사장은 공직자 재산등록 때 장인에게서 받은 재산을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A 검사장의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한 진정서를 접수한 뒤 대검찰청에 이를 통보했고, 대검은 절차에 따라 지난 1월 부산고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후 부산고검은 현재까지 이 사안의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부산고검 관계자는 “가족 간 상속 분쟁과 관련해 분쟁 당사자인 진정인이 국민권익위 신고한 사안으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관할인 부산고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자세한 사실은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사장의 비위 의혹과 관련한 사안에서 부산고검이 넉 달째 결론을 내놓지 않으면서 온갖 억측이 제기된다. 특히 B 조사관은 지난해 국세청 감사를 통해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사안과의 연관성이 언급되는 상황이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평검사도 아니고 검사장에게 제기된 비위 의혹인데 ‘살펴 본다’고만 하면서 하세월하면 납득이 되겠느냐. 사실무근으로 종결처리를 하든지 감찰 전환이나 수사 이첩을 하든지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 검사장은 지난 11일 출입기자단에게 입장문을 보내 공식 반박했다. 그는 “처가 쪽 인척이 상속 과정에 불만을 품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음해성 허위 사실”이라며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뒤 상속 협의, 상속세 조사 과정에 공직자인 저는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인척 본인이 직접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협의해 결정한 세무사 수임료를 마치 불법 로비자금인 것처럼 주장하고, 나아가 그 로비 과정에 공직자인 제가 관여한 것처럼 악의적 주장을 해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