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심한 인공조명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빛공해’ 민원이 지난 3년 동안 1800여 건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 간 이격 거리가 충분하지 않은 주거밀집 지역 내에선 주민 간 갈등이 빚어지지만 지자체는 속수무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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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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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부산시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접수된 빛공해 민원은 1844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던 2021년 700건을 기록했고 이후 2022년과 2023년은 각각 586건과 558건으로 비슷했다. 부산 16개 구·군별로 보면 ▷부산진구(95건) ▷강서구(75건) ▷수영구(49건) ▷기장군(46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 지역 빛공해 민원은 주로 침입광 피해에 집중됐다. 침입광은 가로등 광고조명 등 과도한 인공조명이 생활공간 창문을 통해 들어가 휴식 수면 등 일상에 지장을 주는 빛으로 심하면 불면증 내분비계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지난 3년 치 유형별 민원을 보면 ▷수면방해(985건) ▷생활불편(403건) ▷눈부심(267건) ▷농작물 피해(189건) 순으로 생활밀접형 민원이 대부분이었다. 부산진구 부암동의 한 신축 고층 건물 앞 아파트 주민 A(60대) 씨는 “맞은편 아파트 내 헬스장 조명이 24시간 내내 켜져 수개월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했다”며 “최근에서야 블라인드를 달았지만, 답답하단 이유로 자주 걷어버려 소용이 없었다. 구에 민원을 넣어도 사유지 조명은 제재 근거가 없어 답답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사유지 내부 시설에서 발생한 빛이어서 구가 제재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민원인의 고충을 감안해 양측 간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위해 중재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예산 5000만 원을 들여 제3차(2025~2029년) 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주거지 내 공간조명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한다. 지난해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보면 주거지 내 공간조명(가로등·보안등) 1721개 가운데 45%(783개)가 빛방사허용 기준을 초과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안전과 치안 유지를 위해 가로등과 보안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 시뮬레이션 등 사전 검토를 거치고 주거지 침입광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