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이은해(31) 씨와 피해자인 남편 윤 모(사망 당시 39세) 씨의 혼인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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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 살인사건 주범 이은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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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법원은 어제(19일) 윤 씨 유족 측이 이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이 씨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이 씨가 윤 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였다고 판단했다.
실제 이 씨와 윤 씨는 2017년 혼인 신고만 했을 뿐 상견례나 결혼식을 하지 않았고 함께 살지도 않았다.
또 이 씨는 혼인 기간 동안 윤 씨가 아닌 다른 남성과 다른 지역에서 동거하기도 했다.
윤 씨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음에도 이 씨의 요구에 따라 2011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억 9265만원을 이씨에게 송금하고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까지 착취당하는 등 극도로 궁핍하게 생활했다.
민법 제815조는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때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씨는 내연남 조현수 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윤 씨 유족은 2022년 5월 “이씨가 실제 결혼생활을 할 의사 없이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윤 씨와 결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