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하윤수 부산교육감 ‘사전 선거운동 혐의’ 항소심 선고 3주 연기

1심 당선무효형 벌금 700만 원…위헌 제청 여부 관심 모았지만 피고인 1명 불출석 이유로 무산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4-17 20:10:10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포럼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함께 기소된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3주나 연기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7일 부산고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연기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욱)는 17일 오후에 예정됐던 하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를 다음 달 8일로 연기했다. 하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포럼 ‘교육의힘’ 관계자 5명 중 1명인 A 씨가 병원 진료 지연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A 씨는 당시 포럼 이사장을 맡았다. 이날 하 교육감을 비롯, 피고인 5명이 출석했지만 재판부는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전원이 출석하지 않으면 선고를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선고기일을 재지정했다. 재판부는 물론 하 교육감 등 피고인들은 이날 A 씨의 불출석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A 씨가 법정에 나타나지 않자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연락을 취하라고 했고, 피고인 중 1명이 A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A 씨는 “지금 병원에 있는데, 진료가 지연돼 법정에 못 간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불출석과 관련해 재판부에 양해를 구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하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을 설립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인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함께 기소된 A 씨 등 피고인 5명도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사건의 1심 선고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2·3심은 하급심 판결 이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이에 재판부도 재판 진행에 속도를 냈지만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선고가 3주 연기된 것이다.

특히 이날 재판부가 하 교육감 측의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인용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면서 하 교육감의 선고를 미룰지, 선고를 진행하면서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할지 관심을 모았다. 하 교육감 측은 포럼이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것으로 이는 정당의 당내 경선과 사실상 비슷한 기능을 하는 데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선거운동의 법적 보장이 없다며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했다. 이와 함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89조 등이 선거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면서 같은 신청을 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2. 2이란, 美에 호르무즈 개방 ‘7일 계획’ 전달…“선택은 美에 달려”
  3. 3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4. 4李대통령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조속 재개해야”
  5. 5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6. 6[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7. 7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8. 8[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9. 9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10. 10[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1. 1李대통령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조속 재개해야”
  2. 2[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3. 3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4. 4[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5. 5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6. 6[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7. 7장동혁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 중…복당 언급 부적절”
  8. 8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려와" (종합)
  9. 9합참의장, DMZ 지뢰 폭발 부대 방문해 현장조사 준비 점검
  10. 10국힘, 지뢰 사고 조사 지연 비판... "보고 체계 공개" 촉구
  1. 1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2. 2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3. 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4. 4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5. 5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6. 6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7. 7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8. 8[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9. 9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10. 10홍지선호 국토부 출범 “公기관 2차이전 속도”(종합)
  1. 1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2. 2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3. 3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4. 4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5. 5귀성·귀경길 정체 지속…부산→서울 8시간10분
  6. 6민형배 전남광주시장 “제주항공 유족 위해 특별팀 다시 꾸릴 것”
  7. 7호주 시드니 총격 사건 세 번째 용의자 체포…한국계 20대 남성
  8. 8추석 저녁 귀성길 정체 해소, 귀경길은 다소 혼잡
  9. 9'부캉이' 북항 놀러 왔다가 덜컥 정착?…부산 명예홍보대사 도전
  10. 10대구도 ‘돔 유치’ 참전…부산 부지·재원 서둘러야 국비 선점
  1. 1[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2. 2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3. 3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4. 4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5. 5[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6. 6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7. 7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8. 8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9. 9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10. 10송세라, 항저우 한 풀었다…AG 첫 ‘금빛찌르기’
위기가정 긴급 지원
재활치료 다문화가정 가장…치아 없어 식사도 못해
풀뿌리 인디 죽이는 규제
현장 요구 日 행정 수용…음식점 소공연장 춤 허용 이끌어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