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함께 기소된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3주나 연기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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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7일 부산고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연기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욱)는 17일 오후에 예정됐던 하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를 다음 달 8일로 연기했다. 하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포럼 ‘교육의힘’ 관계자 5명 중 1명인 A 씨가 병원 진료 지연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A 씨는 당시 포럼 이사장을 맡았다. 이날 하 교육감을 비롯, 피고인 5명이 출석했지만 재판부는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전원이 출석하지 않으면 선고를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선고기일을 재지정했다. 재판부는 물론 하 교육감 등 피고인들은 이날 A 씨의 불출석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A 씨가 법정에 나타나지 않자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연락을 취하라고 했고, 피고인 중 1명이 A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A 씨는 “지금 병원에 있는데, 진료가 지연돼 법정에 못 간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불출석과 관련해 재판부에 양해를 구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하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을 설립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인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함께 기소된 A 씨 등 피고인 5명도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사건의 1심 선고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2·3심은 하급심 판결 이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이에 재판부도 재판 진행에 속도를 냈지만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선고가 3주 연기된 것이다.
특히 이날 재판부가 하 교육감 측의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인용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면서 하 교육감의 선고를 미룰지, 선고를 진행하면서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할지 관심을 모았다. 하 교육감 측은 포럼이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것으로 이는 정당의 당내 경선과 사실상 비슷한 기능을 하는 데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선거운동의 법적 보장이 없다며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했다. 이와 함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89조 등이 선거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면서 같은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