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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청 車 돌진 사고… 경찰 "급발진 아니다" 결론

운전자 과실로 검찰에 송치

당시 차량 제동등 안 들어와

의식불명 피해자 최근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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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청 주차장으로 돌진해 1명을 의식 불명에 빠뜨리고 일대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사고(국제신문 지난 2월 19일 자 9면 보도 등)는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의 과실이라는 경찰의 1차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월 발생한 부산 서구청 주차장 돌진 사고 직후 운전자 차량. 이 사고로 차량 9대가 반파되고 행인 1명이 의식불명에 빠졌다 지난달 회복됐다. 국제신문DB
부산 서부경찰서는 이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조만간 조사를 마치고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를 낸 자동차의 데이터기록장치 분석을 의뢰했더니 운전자가 주장하는 급발진은 없었다는 결과가 나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판단했다. 사고 당시 자동차의 제동등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사고는 지난 2월 15일 오후 5시30분께 서구청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시 진입하려던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면서 돌진하면서 주차된 자동차 9대가 크게 파손됐고, 50대 시민이 큰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는 중태에 빠졌으나 최근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운전자는 급발진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급발진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운전자 과실로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0년 이후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를 인정한 사례는 국내에서 전무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급발진 의심 차량 신고는 총 766건이었지만 인정된 사례는 없다. 2016년 남구 감만동에서 SUV 1대가 돌진해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제외한 일가족 4명이 숨진 사고에서도 유족이 급발진을 주장하면서 차량 제조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2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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