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인 부하 직원에게 몰래 다가가 껴안고 신체를 만진 직장 상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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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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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0월 객실 청소중이던 부하 여직원 B 씨를 발견하고는 몰래 다가가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전에도 청소 중인 B 씨를 뒤쪽에서 다가가 신체 일부를 만지고 앞치마를 풀어 헤친 적이 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장난 삼아 B 씨 신체를 툭 쳤을 뿐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와 B 씨가 직장 내 상하관계 외에는 특별한 친분이 없는 상태에서 민감할 수 있는 신체 특정 부위를 접촉한 것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A 씨가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B 씨에게 성추행 관련 사과를 한 사실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