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미끼로 1억 원을 빼앗은 일당 중 일부가 부산에서 체포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1일 오후 강도 혐의로 A(20대) 등 2명을 긴급 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9명으로 추정되는 A 일당은 21일 0시50분 ‘현금을 주면 암호화폐를 주겠다’며 피해자와 만난 뒤,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 1억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의 공조요청을 받은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부산 강서구 명지동의 한 중고 휴대전화 가게에서 A를 체포했다. 당시 A는 도주 중에 사용할 선불폰을 구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를 체포한 경찰은 검거 당시 A 와 함께 있던 일행 3명 중 1명도 범행에 가담한 공범으로 확인해 추가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나머지 일행의 범행 가담 여부 등을 추가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등은 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100만 원가량을 갖고 있었다”며 “범행수익으로 입수한 것인지 확인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밤 서울경찰청 강남경찰서로 A 등의 신병을 넘길 예정이다.
한편 이날 새벽 2시40분께에는 경기도 안성시에서 A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일당 중 4명이 경찰에 검거됐고 3명은 현장 인근에서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