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27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윗집 주민을 살해하고 달아난 A(50대) 씨를 살인, 특수공무방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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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검 진주지청.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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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8일 오후 4시30분께 사천시 사천읍 한 원룸 건물의 3층 복도에서 4층 입주민 B(여·30대) 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찌르고 달아 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상태에서 뒤늦게 이웃 주민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병원에서 치료중 숨졌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