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서부지청 소속 ‘엄마 검사’를 비롯한 여성 검사 3인과 수사관들의 끈질긴 수사력이 돋보였던 ‘부산 신생아 학대 조직적 은폐 사건’ 수사(지난 2일 자 6면 보도)가 대검찰청이 선정한 ‘1월 형사부 우수 수사 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사건을 은폐한 병원 측과 3년간 긴 법정 다툼을 해 온 피해 아동 부모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사법질서 근간을 뒤흔든 사법방해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했다”며 이 사건 수사를 우수사례로 선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증거위조·의료법위반·위증 등 혐의로 부산 사하구의 한 산부인과 행정부장 A(50대) 씨와 수간호사 B(40대) 씨를 구속기소 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간호조무사 C(40대) 씨를 포함해 병원장과 의사 등 관계자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실체는 공판부 검사로 이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았던 안세영(변호사시험 6회) 검사가 출산휴가를 마치고 수사부서로 복귀한 뒤 수사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안 검사는 법정에서 병원 측이 ‘면봉이 아닌 손으로 태지를 제거했다’고 말을 바꾸는 것과 검찰·경찰에 제출된 간호기록부상 기재가 진술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기억했다. 이에 CCTV를 다시 확인해 수사기관에 제출된 간호기록부와 실제 기록부 기재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병원을 2차례 압수수색했다. 이후 간호기록부를 위조한 것 외에도 피 묻은 배냇저고리 1장을 몰래 폐기하는 등 병원 측의 은폐 시도 혐의를 확인했다. 안 검사는 “출산 뒤 복직을 한 상황에서 ‘병원이 사건을 덮으려 한다’고 호소하던 부모님의 억울함이 귓가를 맴돌았다. 동료 검사와 수사관들의 노력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