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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청 주차장 돌진 사고, 운전자 급발진 주장

시속 70㎞ 달려 차량 9대 반파, 행인도 1명 쳐… 의식불명 상태

  •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   입력 : 2024-02-18 20:21:46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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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브레이크 등 안 켜졌었다”

- 국내 급발진 사고 인정 사례 ‘0’

지난 15일 부산 서구청 주차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자동차 돌진 사고(국제신문 지난 15일 자 10면 보도)와 관련, 자동차 운전자가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10년 이후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를 인정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부산 서구청에서 돌진 사고를 낸 승용차가 파손돼 있다. 조성우 기자
부산 서부경찰서는 서구청 주차장 사고와 관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20분께 서구청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몰면서 차단기를 부수고 돌진해 차량 9대와 행인 B(50대) 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로 차량 9대는 반파됐고, B 씨는 뇌출혈 등이 발생해 의식불명 상태로 인근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 A 씨도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 씨가 최소 시속 70㎞ 속도로 주차장으로 돌진한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한다. A 씨는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경찰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하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급발진 의심 차량 신고 총 766건 중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하나도 없다. 의심 차량 신고는 현대차가 3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기아차가 119건이었다. 부산에서도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가 있었다. 지난해 10월 동구 초량동에서 60대 택시 운전자가 마주 오던 택시 2대와 건물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인정되지 않았다. 2022년 3월에도 서구 암남동 한 버스정류장을 SUV 차량이 덮쳐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 2명이 치였다. 60대 남성이 숨지고, 60대 여성이 크게 다쳤다. 그러나 자동차 데이터 기록 장치(EDR) 조사 결과, 브레이크를 밟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남구 감만동에서 싼타페 1대가 돌진해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제외한 일가족 4명이 숨진 사고도 급발진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유족은 차량과 부품의 제조상 결함을 주장하며 차량 제조사인 현대기아차와 부품 제조사인 보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지난해 7월 유가족은 상고했다.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2005년 서울 마포구에서 10중 추돌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 2008년 대법원이 “기계적 결함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검찰의 증거만으로 과실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으나 제조사 결함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적은 없다.

이번 서구청 주차장 사고도 급발진으로 보기 힘들다는 게 현재까지 경찰 조사 결과다. 주차장 돌진 당시 자동차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은 점도 경찰은 염두에 둔다. 경찰 관계자는 “정황상 운전자 부주의로 추정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A 씨는 사고 충격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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