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외에 주변지역도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대안 법안인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
| 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출범식 장면. 국제신문 DB
|
협의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전 소재 광역지자체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징수한 후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에만 전체 세원의 65%를 주고, 나머지 35%는 광역지자체가 보유했다. 즉, 정부로부터 별도 예산을 지원받지 못한 채 원자력 방재 의무와 책임만 져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원전 인근 지역 지자체도 방사능 방재 업무와 주민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는 65%를 그대로 가지고, 나머지 35% 중 광역단체가 15%, 남은 20%는 원전 인근 지자체에 균등 배분하도록 개정됐다.
이럴 경우 울산은 원전 소재지인 울주군 65%, 울산시가 15%, 나머지 4개 구가 20%를 나눠 갖는다. 울산 중구를 예로 들면 울산시 조례 개정 시 매년 10억 원가량 지역자원시설세가 교부되고, 향후 새울원전 3·4호기가 가동을 시작하면 발전량에 따라 교부 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안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원전 소재지 인근 지자체가 요구해 온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불발됐다.
김영길(울산 중구청장)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장은 “비록 원자력안전교부세는 아니지만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을 통한 예산 지원으로, 원전 안전 정책 마련 및 주민 보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지만, 조정교부금 대상에서 제외된 시·군·자치구(대전 유성, 전북 고창, 전북 부안, 강원 삼척, 경남 양산 5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별도 재정 지원 계획 마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는 원전 인근 지역 지자체의 불평등·불합리한 원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국민동의 청원,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100만 주민 서명운동 등을 진행해왔다. 올해는 전국 원전인근지역동맹 백서 발간, 원전 인근 지역 세원 발굴, 지역발전 접목 방안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며 원전 안전 강화와 주민 생명권·환경권 보호에 힘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