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남 시장·군수에 대한 선고가 이달 줄을 잇는다. 재판결과에 따라 이들의 직위 유지 여부가 판가름되기 때문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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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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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7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낙인 창녕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성 군수는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7월 7일 창녕읍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이 포함된 대학 모임에 20만 원을 찬조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9월 15일께 경북 경주 한 식당에서 골프동호회에 20만 원을 기부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기부행위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에 실제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성 군수에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다.
오는 8일에는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홍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시장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고위직 공무원 자리를 제안하며 후보자가 되려고 한 A 씨를 불출마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홍 시장에 징역 8개월을,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애초 오는 14일로 예정됐던 오태완 의령군수에 대한 1심 선고는 연기됐다. 오 군수는 2022년 3~5월 자신의 선거 홍보업무 담당자에게 4차례에 걸쳐 총 900만 원을 제공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자메시지 11만 건을 발송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심리를 맡은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직권으로 이례적으로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오는 19일 자로 단행되는 법원 인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종우 거제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은 한 차례 연기돼 오는 14일 열린다.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윤철 합천군수는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받은 뒤 검사 등이 항소하지 않아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개월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