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나희석 부장검사)가 청구한 김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해 심문 당일 법원에 나오지 못했다. 김 회장은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김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같은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도주 및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사건은 경영권 다툼으로 등을 돌린 부자가 서로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먼저 김 회장이 김 대표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회사 명의로 고소해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김 회장 역시 비리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두 사람을 함께 송치했다. 검찰은 두 사람 모두 특경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큰아들인 김 대표는 구속됐다. 이들 부자는 조만간 법정에서 만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김 회장의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만큼 김 대표의 구속 만기일인 다음 달 5일 전 김 대표와 함께 김 회장도 기소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김 대표 역시 이 사건과 별개로 김 회장을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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