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경남 김해 한 건설업체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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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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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7월 17일 충남 천안, 경기 시흥, 인천 등 3곳에 있는 공사 현장과 관련된 하도급업체들로부터 공사비 등 명목으로 8600만 원을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부터 이듬해 1월 15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34차례에 걸쳐 총 5억6500여만 원을 가로챘다.
건설업 경험이 많은 A 씨는 공사 여러 건을 수주해 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소장직까지 맡아 공사를 관리하며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했다. 다만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회사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