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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임종석 등 5명, 검찰 재기수사 명령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4-01-18 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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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재수사한다. 지난해 11월 이 사건의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50일 만으로, 법원이 ‘하명수사’ 등 선거 개입의 실체를 인정하며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핵심 당사자들의 실형 선고에 따른 조처로 보인다.

서울고검은 18일 “기존 수사 기록, 공판 기록 및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서울고검의 결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곧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대상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이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송 전 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송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 등에게 다른 자리를 제안하면서 경선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검찰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듬 해 4월에는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추가 기소했으나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2021년 4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며 항고장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는 지난해 11월 29일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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