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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불리했던 최저임금 대법 판결, 4년 만에 정반대로

대구 택시기사 청구소송 상고심…노사 자율합의 강조, 파기환송

  • 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  |   입력 : 2024-01-09 20:04:43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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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과 달라
- 내달 부산고법 항소심 영향 줄듯

다음 달 1일 부산지역 택시운전사 최저임금 미지급 소송의 항소심 선고(국제신문 지난 8일 자 1·3면 보도)를 앞두고 대법원이 택시업계에 불리하게 작용됐던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반대의 판결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의 새 판결은 최근 들어 노사의 자율 합의를 강조하는 하급심의 판단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부산고법의 항소심 선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부산역 택시 승강장에 택시가 줄 지어 서 있는 모습.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9일 국제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구지역의 한 택시회사를 상대로 운전사 8명이 제기한 최저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며 “노사 합의에 따른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인 잠탈 여부 등을 종합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019년 전원합의체를 열어 경기지역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노사 합의를 놓고 “최저임금법을 피하려 한 사측의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설령 노사 합의가 있었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경 없이 근무 시간만 단축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관련 소송에서 하급심도 이 판단을 대체로 따랐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구지역 소송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택시운전사의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현저히 높은 점에 비춰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다음 달 1일로 부산고법의 관련 항소심 선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부산고법은 해남운수 등 부산지역 택시회사 13곳을 상대로 택시운전사 312명이 제기한 최저임금 퇴직금 체불임금 청구소송 10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번에 판단할 전체 소송가액(원고가 청구한 최저임금 미지급분)은 16억 원가량이다. 1심에서는 10건 중 7건은 원고인 택시운전사가 일부 또는 전부 승소했고, 나머지 3건은 원고가 졌다. 이 소송도 택시업체가 기본급을 올리지 않고 운전사의 근로시간을 단축한 노사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였는지가 쟁점이다. 부산 택시노사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은 2005년부터 6시간40분, 2008년부터 5시간40분, 2020년부터 4시간30분이다.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은 9일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노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사납금 인상을 막아달라는 택시운전사와 부산시의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15년에 걸친 노사의 합의다. 부디 이 같은 노사 합의의 배경과 노력은 물론 부산 택시운전사 대부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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