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내일 동기 등 수사 발표
- 습격범 계획범죄 정황도 속속
지난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모(67) 씨를 도운 혐의(살인미수 방조)로 70대 남성이 체포됐다. 경찰은 9일 김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10일에는 범행동기 등을 포함한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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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에 ‘진료목적 외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
부산경찰청에 설치된 이재명 대표 피습 수사본부는 지난 7일 오후 A(70대) 씨를 충남 아산시에서 살인미수 방조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김 씨의 ‘남기는 말’(변명문)을 모처에 우편발송해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방조혐의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실행 여부를 미리 알고 있고, 그 행위를 도와주려는 의도가 있을 때 적용한다. 사실상 경찰은 A 씨가 이번 사건의 공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경찰이 A 씨가 보내려던 문건을 확보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해당 문건은 김 씨가 지난 4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부산연제경찰서에서 부산지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에게 언급했던 ‘변명문’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문서의 수신처는 수사 중이어서 공개가 불가능하다”며 “현재 A 씨는 범행을 부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줄곧 ‘단독 범행’을 주장해왔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 하루 전인 지난 1일 김해 봉하마을에서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할 때와 가덕도에서 인근 지역 숙소로 갈 때 탑승한 차량의 운전자도 조사했지만, 공범의 정황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씨의 계획 범죄 정황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 씨는 지난 1일 거주하던 충남 아산시에서 부산으로 내려올 때부터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4월 인터넷에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구입한 뒤 손잡이 부분을 제거하는 등의 변형을 시도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