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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소송 전국 최다…혼돈의 부산택시

올해 460건, 1년새 15%↑…3561명 체불액 317억 청구

노사합의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쟁점

부산고법 내달 항소심 공판

  • 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  |   입력 : 2024-01-07 20:06:58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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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택시운전사의 최저임금 미지급액 청구 소송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46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업계와 운전사 간 첨예한 공방 속 법원의 판결 기조에도 변화가 감지되면서 다음 달 관련 사건 10건의 항소심 선고가 나오는 부산고법에 전국 택시업계와 택시운전사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부산지역 택시운전사의 최저임금 미지급액 청구 소송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460건에 달하는 것으로 국제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사진은 7일 부산역 택시 승강장에 택시가 줄 지어 서 있는 모습.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7일 국제신문 취재 결과 부산지역에서는 이 같은 택시운전사 최저임금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15%나 증가한 수치다. 소송에 참여한 택시운전사는 모두 3561명으로, 이들이 청구한 체불임금은 약 317억 원에 달한다. 서울의 관련 소송이 200여 건, 다른 광역단체는 평균 20건 미만의 소송이 진행되는 것과 비교할 때 부산의 사정은 더욱 부각된다.

이런 가운데 부산고법은 다음 달 1일 해남운수 등 부산지역 택시 회사 13곳을 상대로 택시기사 312명이 제기한 최저임금 퇴직금 체불임금 청구소송 10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번에 판단할 전체 소송가액(원고가 청구한 최저임금 미지급분)은 16억 원가량이다. 1심에서는 10건 중 7건은 원고인 택시운전사가 일부 또는 전부 승소했고, 나머지 3건은 원고가 졌다.

양측의 공방과 법원의 판단은 택시운전사의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보다 더 단축하기로 한 노사 합의가 최저임금법에 우선하는 것인지, 이 같은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에서 비롯된다.

부산지역 노사는 2005년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정했다. 택시업계의 노조는 절대 다수가 한국노총 소속이다. 그 뒤 2008년 초과운송수입(전체 수입에서 사납금을 뺀 금액)은 최저임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최저임금 특례조항이 생겼다. 하지만 부산지역 택시업체는 기본급만으로 택시운전사의 최저임금 기준을 맞출 수 없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대응했다.

그러다가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경기도의 한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노사 합의를 놓고 “최저임금법을 피하려 한 회사 측 잘못”이라는 판단을 내린 뒤 전국 곳곳, 특히 부산에서 소송이 잇따랐다. 법원도 대법원의 판단과 유사한 판결을 내놓다가 지난해부터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잠탈로 보기 힘들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으면서 택시업계와 택시운전사 간 공방은 심화했다.

지역 법조계는 “지역 법인택시 시장에 군소 업계가 많기 때문에 부산에서 관련 소송이 많다”고 분석한 반면 택시업계는 “지역 노동·인권 전문 변호사들이 택시운전사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수임 활동을 벌인다. 1인당 소송 비용도 15만 원 정도에 불과해 소송이 잇따르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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