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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때 3억까지 증여세 공제…병장 월급 최대 165만 원(종합)

새해 달라지는 제도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3-12-31 18:37:18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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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450만원
- 개인도 최대 1억까지 국채 투자
- 지방 이전 기업에 200억 보조금
- 월 3만 원 5G 통신 요금제 신설
- 매크로 사용 공연티켓 암표 처벌

2024년 갑진년에는 경제·사회 관련 주요 제도에 많은 변화가 생긴다.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완화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제도인 ‘K-패스’ 도입은 물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2.5% 오른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1일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올해 바뀌거나 새로 시행되는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재정·금융·조세

▶혼인·출산 증여세 공제=올해부터 결혼하는 사람이 직계 존속에게서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받게 된다. 현재 기본공제 5000만 원에 더해 총 1억5000만 원을 공제받는 셈이다. 부부 합산 기준으로 3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출산 시 증여받은 재산도 혼인과 마찬가지로 총 3억 원(부부 합산)까지 공제된다.

▶개인도 국채에 투자 가능=국민 누구나 전용 계좌만 개설하면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도 상반기 중 발행된다. 10년물 기준 투자액은 최소 10만 원이다.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최저임금 및 병 봉급 인상=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이 적용된다. 병 봉급(병장 기준)은 지난해 월 100만 원에서 올해 월 125만 원으로 인상된다.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2023년 월 최대 30만 원→2024년 40만 원)까지 포함하면 13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 확대 등=수도권 기업이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옮길 때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는 올해 200억 원으로 오른다. 지난해까지는 100억 원이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세액 공제율은 지난해 40%에서 올해 80%로 높아진다. 도서·공연·영화 관람료는 30%에서 40%로 상향된다.

■교육·보육·가족

▶학교폭력 처벌 강화=오는 3월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퇴학 등 처분을 받는다.

▶아이돌봄 지원 강화=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이 월 35만 원(0~1세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맞벌이 가구의 양육 공백 최소화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비율은 지난해 15%에서 올해 20%로 올라간다. 대상 가구도 8만5000여 가구에서 11만여 가구로 늘어난다.

▶늘봄학교 제도 시행=여성 경력단절 및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 ‘늘봄학교’는 오는 3월 도입된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문화·관광

▶각종 급여제도 강화=육아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한 ‘생계·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올라간다. 생계급여 기준은 중위 소득의 30%에서 32%로, 주거급여는 중위 소득의 47%에서 48%로 높아진다. 아울러 올해부터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가 모두 인상된다. 월 상한액은 1개월 휴직 시 200만 원, 6개월 휴직 시 450만 원이다.

▶위기 청년 지원체계 구축=올해 7월에는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 및 전담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 위기 징후 청년이나 그 가족이 온라인 또는 129 콜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받는 방식이다. 초기 상담을 거쳐 대상자에게 일상 회복과 가족·대인관계 회복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문화이용권 혜택 확대=2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이 연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오른다. 이용권 발급 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이용 기간은 발급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공연 티켓 부정판매 금지=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관람권 등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는 오는 3월 22일부터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통신·환경·청년·교통

▶통신비 부담 완화=올해 상반기 중에는 휴대전화 단말기 종류와 상관없이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가령 5G 단말기를 보유한 사람은 LTE 요금제를, LTE 단말기가 있는 사람은 5G 요금제를 쓸 수 있다. 3만 원대 5G 요금제도 신설된다. 30만~80만 원대 중저가 단말기도 나온다.

▶이자·전기요금 부담 완화=정부는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부담 경감 사업을 연내 신설한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를 대상으로 이미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 지원하는 방식이다.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일부 보전해 주는 ‘전기요금 특별 지원제도’도 연내 새로 시행한다.

▶홍수특보 지점 확대=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전국 홍수특보 지점을 223곳으로 확대한다. 지난해까지는 75곳이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기상청이 생산하는 모든 과학 정보(과거 기후 및 예측 정보 등)를 행정구역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 서비스가 제공된다.

▶청년층 내 집 마련 지원=‘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올해 2월 출시된다.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 기준이 낮고 혜택은 높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가입 요건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지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5000만 원 이하다.

▶K-패스 도입=오는 5월에는 서민·청년층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알뜰 교통카드보다 편리하고 적립률을 높인 ‘K-패스’가 도입된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일반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최대 60회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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