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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층간소음 보복 스토킹 범죄 첫 인정

김해 빌라 세입자에 징역형 집유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3-12-14 19:44:04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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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고의로 큰 소리를 내 반복적으로 이웃에 도달하게 했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A 씨는 경남 김해시의 빌라에 세입자로 거주하면서 한 달가량 새벽 시간대 31회에 걸쳐 소음을 내 이웃에게 도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구로 벽이나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거나 스피커를 이용해 찬송가 노래를 크게 틀었고, 게임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A 씨는 빌라 아래층에 살면서 평소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여서 ‘스토킹 범죄’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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